‘오징어 게임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벗었다

김민주기자 2026. 6. 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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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단원 입맞춤 등 강제추행 혐의
1심 징역 8개월 받았지만 2심 무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입증 수사 없어"
기소 3년 7개월 만에 대법원서 무죄
검찰 상고 이유 부적법으로 기각 결정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로 알려진 배우 오영수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3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오영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전날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오영수는 기소 3년 7개월 만에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배우 오영수. 넷플릭스 제공. 

앞서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과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영수는 당시 한 매체를 통해 "A씨와 호숫가를 돌면서 길 안내 차원으로 손을 잡았을 뿐이지, 강제추행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에게 사과한 것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해 한 행동은 아니었다"며, 강제추행을 부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피해자 주장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오영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피해자가 강제추행 발생 6개월 뒤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받고 친한 동료들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메시지에 피고인이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처럼 강재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을 가능성은 높다"면서도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교되지 않아 포옹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수사가 이뤄진 게 없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오영수는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을 맡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2022년 1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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