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깐부 오영수, 대법서 '性추행' 무죄 확정

박세열 기자 2026. 6. 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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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징어게임>의 배우 오영수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씨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7개월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오씨는 2017년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된 바 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지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을 가능성은 높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했는지는 합리적 의심이 가고,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배우 오영수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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