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 확정

배우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했다.
대법원 3부는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오영수의 무죄가 확정됐다.
오영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깐부 할아버지로 사랑받았다.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 수상자로 호명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했다는 혐의가 불거졌고,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오영수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고 했지만, 오영수 측은 피해자 진술 외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오영수는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힘들고 괴롭다"며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오영수가 항소했고, 11월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들에게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사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 강제추행이 의심된다고 하면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뒤집히지 않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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