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 확정…기소 3년반 만
김나연 2026. 6. 26. 18:05
항소심 "추행 의심 들지만…피고인 이익 따라야"
대법원도 "상고 이유 없다" 기각 결정
사진=연합뉴스
대법원도 "상고 이유 없다" 기각 결정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로 유명한 배우 오영수 씨가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어제(25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 씨는 기소 3년 7개월 만에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오 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오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그가 강제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은 들지만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는 법리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2심 판결 뒤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밝혔습니다.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징어게임의 인기로 오 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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