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 확정…기소 3년반 만

김나연 2026. 6. 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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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추행 의심 들지만…피고인 이익 따라야"
대법원도 "상고 이유 없다" 기각 결정
사진=연합뉴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로 유명한 배우 오영수 씨가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어제(25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 씨는 기소 3년 7개월 만에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오 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오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그가 강제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은 들지만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는 법리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2심 판결 뒤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밝혔습니다.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징어게임의 인기로 오 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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