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매 취득 산지 5년 보유기간 의무화' 도입

김종윤 기자 2026. 6. 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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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단기 시세차익 목적 산지 매매 원천 차단
[경북 울진군 임도 (산림청 제공=연합뉴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경매·공매 취득 산지에 대한 5년 보유기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최근 사유림 매수 제도의 허점을 노려 산지를 취득한 후 최소한의 산림관리나 보호 노력 없이 단기간에 되팔아 단순 시세차익을 챙기는 '산림 투기'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유도하고 산림 본연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경매 또는 공매로 산지를 취득할 경우 최소 5년간 매매를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산림청은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해 '2026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변경 공고'를 하고 그동안 잠정 보류했던 경매·공매 취득 산지의 매수를 재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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