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겜 깐부'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 대법원 최종 확정[스타이슈]

윤상근 기자 2026. 6. 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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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배우 오영수 /사진=스타뉴스

배우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오영수는 1심 유죄 판결 이후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오영수는 지난 2022년 11월 연극단원 후배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무르던 중 산책로를 걷다가 연극단원 후배 A씨를 끌어안고, 2022년 9월 A씨의 주거지 앞에서 A씨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오영수에 대해 모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하지만 오영수 측과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왜곡돼 의심스러울 때는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오영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영수는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한 여성단체를 통해 "오늘 선고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현실적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사법부가 내린 이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비판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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