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경매·공매 취득 산지 5년간 보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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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경매·공매로 취득한 산지를 단기 시세차익을 노려 되파는 투기행위를 차단키 위해 보유 의무제를 전격 도입했다.
산림청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산지에 대해 최소 5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변경공고'를 내고 그동안 잠정 보류했던 경매·공매 취득 산지에 대한 매수도 재개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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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산림청 문양. 2025.03.12. (자료=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6/newsis/20260626164251803lqut.jpg)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이 경매·공매로 취득한 산지를 단기 시세차익을 노려 되파는 투기행위를 차단키 위해 보유 의무제를 전격 도입했다.
산림청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산지에 대해 최소 5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변경공고'를 내고 그동안 잠정 보류했던 경매·공매 취득 산지에 대한 매수도 재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산림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대상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사유림 매수제도의 대국민 신뢰·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사유림 매수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경매나 공매로 산지를 취득한 뒤 최소한의 산림관리도 하지 않은 채 단기간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사례가 있어왔다.
산림청은 이 같은 행태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저해하고 사유림 매수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트린다고 판단, 경매 또는 공매로 산지를 취득할 경우 최소 5년간 매매를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제도를 정비했다.
장영신 국유림경영과장은 "산림은 탄소흡수와 수원 함양,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휴양 등 다양한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재로 5년이란 시간은 투기적 열기를 가라앉히고 우리 숲이 진정한 주인을 찾아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비정상적 행태를 바로잡아 국민에 신뢰받는 산림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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