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아들 불륜 손배소, 항소심도 전처 일부 승소

강주일 기자 2026. 6. 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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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조갑경 부부. MBN제공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 아들의 불륜에 따른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전처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나)는 지난 25일 전처 A씨가 홍서범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9월, 자신이 임신한 지 한 달 만에 B씨가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이 파탄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B씨의 귀책사유를 인정해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A씨는 불복해 같은 해 10월 항소했다.

파장이 커지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며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A씨는 “난리가 나니까 대중에게 사과하는 척을 한다”며 “대중이 아닌 본인과 제 아이 가족들에게 제대로 사과하라”고 이들의 공개 사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B씨 측의 기일 변경 신청과 부실한 답변서 제출 등으로 재판이 지연돼 A씨가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최종적으로 전처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며 법적 공방을 마무리 지었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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