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영부인 지위, 사적 이익에 활용"
"공무원이었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 해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하고,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김 여사 측은 목걸이 등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선 축하 선물이었을 뿐 대가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맏사위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에 개입하지 않았고, 사후에 목걸이를 돌려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이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목시계를 서 씨가 자신의 비용으로 결제한 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이 넉넉하게 인정된다"며 "로봇개라는 첨단 경호 장비 도입은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김 여사에게 고가의 물품을 제공한 행위는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수수를 금지하는 물품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에게서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와 2023년 2월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에게 그림을 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인정돼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선고하며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공직자보다 국정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형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선고 이후 김 여사 측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너무 확대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여사는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으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또 통일교 측에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8월 14일 1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가영 기자 2ka0@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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