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대교 추락 뒤엔 '마약 새는 병원'이…"치료·재활 병행해야"
불법 반출·투약기록 누락 사각지대…치료·재활 병행론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신논현역 인근에서는 프로포폴 약병과 주사기를 소지한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지난 1월에는 병원에서 반출된 프로포폴을 소지한 간호조무사가 숨진 채 발견됐고, 2월에는 약물을 투약한 여성이 포르쉐 차량을 몰다 반포대교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특히 반포대교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는 운전자와 약물을 공급한 전직 간호조무사, 이들이 연결된 성형외과 병원장까지 잇따라 서울서부지법 법정에 서게 됐다.
인플루언서로 알려진 운전자 황모씨(34)는 지난 2월 25일 프로포폴과 케타민, 미다졸람 등을 투약한 뒤 포르쉐 차량을 몰다 반포대교 난간을 뚫고 추락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전직 간호조무사 신모씨(33)는 근무하던 병원에서 프로포폴 50㎖ 103병 등을 빼돌려 황씨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당일 차량 안에서 황씨에게 직접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신씨는 딸의 병원비를 마련하려다 범행에 가담했다며 최후진술했다.
신씨가 근무했던 강남 성형외과 병원장 홍모씨도 환자 10명에게 총 184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161차례는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에 투약 내역을 남기지 않았고, 마약류 투약 사실 745건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용 마약류의 생산부터 투약·폐기까지 관리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병원 내부자가 약물을 빼돌리거나 투약 기록을 남기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적발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이에 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유출을 차단하는 관리 강화와 함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체계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벌만으로는 반복 투약과 재범을 막기 어려운 만큼, 법원이 치료 과정을 관리하는 약물법원 등 치료적 사법 도입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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