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1심 징역 7년…법원 “공적 의사결정, 사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

류승완 기자 2026. 6. 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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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혐의 모두 유죄…귀금속·명품 등 몰수, 6480만원 추징금품 제공자도 모두 유죄…이봉관 회장 집행유예, 최재영 목사 벌금형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6일 서울역에서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와 공천, 정부기관 계약 등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반클리프아펠 다이아몬드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가방, 이우환 화백 그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관련 물품 등을 몰수하고 648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금품 제공자들에게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 여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인사와 각종 사업 관련 청탁을 받는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서성빈씨로부터 39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 금품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후 공직 인사와 정부기관 계약, 여당 공천 등 각종 청탁과 연계돼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공직자 인사와 정부기관 계약, 여당 공천 등에 영향을 기대하며 피고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비공식적인 청탁 구조가 사회 전반에 형성돼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결정 과정이 금품과 결부돼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이는 단순한 금품수수를 넘어 공적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일부 금품에 대해 빌린 물건을 반환한 것이거나 직접 구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다”며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금품 제공자들의 청탁 내용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영부인이라는 지위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이를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하고 추징금 부과를 요청한 바 있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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