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1심 징역 7년…디올백·금거북이 등 몰수

고가의 귀금속 등을 받고 각종 공직자 인사와 정당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이와 별개로 재판부는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받았던 금품인 이우환 작가의 그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금거북이, 다이아몬드 귀걸이·브로치, 디올백 등을 몰수할 것과 648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낼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가 공직자 인사·사업상 도움 등을 대가로 귀금속을 수수했다는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먼저 김 여사에게는 2022년 3월~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대가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같은해 4월~6월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았다는 혐의, 로봇개 사업의 도움을 대가로 대통령 경호에 로봇개를 사용해주는 대신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같은해 6월~9월쯤 최재영 목사로부터 대통령 직무 관련 청탁을 대가로 샤넬 향수·화장품, 술 및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김 여사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는 2023년 2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공천 대가로 수수한 혐의가 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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