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

허시언 기자 2026. 6. 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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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열린 26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고 인사·이권 청탁에 개입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김 씨는 2022년 3월 15일부터 같은해 5월 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목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9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 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같은 해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세 차례에 걸친 금품수수 과정에서 공여자인 이봉관의 청탁 의사가 묵시적 단계에서 명시적 구체적 단계로 점차 심화했고, 피고인 역시 일련의 경과에 상응하여 그 대가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수수하였음이 명백하다”면서 “이 사건 귀금속 수수 행위 전체에 걸쳐 알선 명목과의 전체적 포괄적 대가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이 전 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의 대가로 금거북이를 수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배용은 2022년 4월 금거북이를 김건희에게 교부하면서 취임 축하 편지를 동봉했다고 하지만, 이 편지는 외교적 명분일뿐 그 전부터 있었던 청탁과 대가 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로봇개 사업가 서 씨에게 받은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 역시 사업 지원 청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가 물품 구매 대행은 통상 의뢰인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받거나 구매 후 정산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서성빈은 시계 대금 정산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서 씨가 김 씨와 친분을 유지하고 로봇개 사업과 관련해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공여했다고 봤다.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등 청탁 대가로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인정했다. 최 목사에게 받은 디올백 역시 청탁 명목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아브라함(최재영)이 제기하는 청탁과 (디올백 등) 금품 사이에 대통령 직무와 연결된 대가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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