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김건희 ‘서희건설 금품수수’ 모두 인정
이홍근 기자 2026. 6. 26. 14:37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서희건설 금품수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재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귀금속 3종을 받은 혐의에 대해 “단순한 사교와 의례를 벗어나 대가 관계를 전제로 한 것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 차례에 걸친 금품수수 과정에서 공여자인 이봉관의 청탁 의사가 묵시적 단계에서 명시적 구체적 단계로 점차 심화했고, 피고인 김건희 역시 일련의 경과에 상응하여 그 대가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수수하였음이 명백하다”면서 “이 사건 귀금속 수수 행위 전체에 걸쳐 알선 명목과의 전체적 포괄적 대가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 회장으로부터 2022년 3~5월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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