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내달 24일 파기환송심 선고...양측 막바지 공방

최은솔 2026. 6. 26. 12: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이 다음 달 24일 결론을 맞는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회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정 끝내 결렬...SK주식 분할대상·평가기준일 최대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이 다음 달 24일 결론을 맞는다. 두 사람은 마지막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회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2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한 이날 재판은 약 50분간 진행됐다. 최 회장은 오전 9시 51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SK주식이 공동재산으로 인정된 상태에서 다투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라고만 답했다. 이 외에 두 사람은 재판 전후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

이날 재판은 지난 15일 조정 절차가 결렬된 뒤 열린 첫 정식 변론이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첫 변론 이후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양측은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이날 재산분할 규모와 방법 등을 놓고 각각 최종 의견을 펼쳤다. 법정에 참석한 한 대리인은 "대리인과 당사자들도 다 이야기를 했다"며 "각자 입장에서 모든 쟁점 관련해 유리한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인 만큼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상 특유 재산은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혼인기간 중 재산 변동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대상이 되기도 한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양육과 가사노동을 맡으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 평가 기준 시점도 또 다른 쟁점이다.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할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당시 SK 주가는 주당 16만원 수준이었지만 이날 장중에는 84만원대를 기록 중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이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후 약 9년째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했지만, 2심은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실제 SK그룹 성장에 활용됐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