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30대 男, 경찰 압수수색 도중 자택서 추락해 사망
김동현 2026. 6. 26. 12:48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던 30대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택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9시 50분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 13층에서 30대 남성 A씨가 추락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던 30대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택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6/inews24/20260626124816852byol.jpg)
그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수지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일 역시, 경찰관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A씨의 자택을 방문해 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6/inews24/20260626124817114vzrc.jpg)
A씨는 경찰관들이 자신의 부친에게 관련 사실을 설명한 뒤 자기 방 안으로 들어오자, 창문에 앉아있다가 밖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한 만큼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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