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마약문제...치료·재활 중심 한국형 모델 논의”
처벌 중심 대응 한계 공감…전문가들 "치료·재활 연계 제도 필요" 한 목소리
![[사진=서영석 의원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6/552790-UItk6Yf/20260626082450297dbap.jpg)
| 서울=한스경제 신보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한 '마약문제 해결하기 위한 약물법원의 입법방안' 토론회가 지난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영석 의원과 한국법학교수회, 파이낸셜뉴스신문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피해자학회와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이 주관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법정신의학회, 사단법인 은구, 대학을위한마약중독예방재활센터(DAPCOC)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최근 마약사범 증가와 높은 재범률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기존의 적발·처벌 중심 대응을 넘어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를 연계하는 '약물법원(Drug Court)' 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영석 의원은 인사말에서 "첫 번째 토론회가 회복적 사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토론회는 우리 사회에 맞는 한국형 약물법원의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처벌만으로는 중독과 재범의 악순환을 끊기 어려운 만큼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를 연계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 겸 선임연구위원은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약물법원(Drug Court) 등 치료보호제도 도입의 법적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부원장은 현행 마약사범 대응체계가 사법절차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중독 치료와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치료·재활을 강조한다고 형사처벌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처벌과 함께 효과적인 치료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심 법원 내 치료전담재판부 설치와 치료보호의 사법적 처분 전환 등을 포함한 '한국형 약물법원' 모델을 제안하며, 치료 이행을 관리·감독할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상준 KS&P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김대희 국회 입법지원위원, 김희준 법무법인 LKB 평산 대표변호사,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 박영덕 한국마약회복협회 이사장, 원진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패널들은 제도 설계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처벌 일변도에서 벗어나 치료와 재활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대희 입법지원위원은 치료보호 대상과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별도 법률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희준 변호사는 현재 운영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치료 의지 향상에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며 약물법원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성훈 선임연구위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대상자를 중독 초기 단계 중심으로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천영훈 병원장은 판사가 치료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약물법원이 치료 동기와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영덕 이사장은 "마약 문제를 범죄와 처벌의 틀에만 가둘 것이 아니라 치료와 회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고, 원진기 부연구위원은 약물법원이 생산가능인구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비용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한 서영석 의원은 "처벌을 위한 제도는 이미 충분하지만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한국형 약물법원이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에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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