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 6개월 구형

전연남 기자 2026. 6. 2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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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TV 등으로 생중계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엽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최재영 목사 등에 대한 선고도 이뤄집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방송사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 여사의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선고가 끝난 뒤에는 녹화 영상도 배포될 예정입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기소됐습니다.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00만 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같은 해 6∼9월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와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천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선물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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