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건희 '매관매직' 선고…특검, 7년 6개월 구형
[앵커]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 1심 선고 결과가 오늘(26일) 나옵니다.
쟁점은 이른바 '나토 3종'을 비롯한 각종 금품 수수 혐의에 청탁 대가성이 있었느냐입니다.
특검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은 실시간 생중계됩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은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에 그치지 않고 각종 귀금속과 그림으로 줄줄이 불어났습니다.
반클리프 목걸이 등 '나토 3종'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금거북이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명품 시계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가, 그리고 이우환 화백 그림은 김상민 전 검사가 전달했단 게 특검의 결론이었습니다.
수사로 확인된 것만 2억 9천만 원어치, 모두 공직 청탁 등을 대가로 챙긴 것이라며 특검은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규정했습니다.
<김형근 / 당시 김건희 특별검사보(지난해 12월)>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결과 확인되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와 목걸이 실물은 김 씨 구속에 결정타가 됐습니다.
"받은 적 없다"던 김 씨의 거짓말이 탄로났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재판에 와서도 입을 열지 않다 결심 직전 서 씨에게 뒤늦게 시계값 잔금을 변제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중대 부패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전혀 반성이 없다며 알선수재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이 중 가장 최고액인 이 화백 그림은 별도 기소된 김 전 검사 항소심에서 1억 4천만 원 상당 진품으로 결론 나며, 김 전 검사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 측은 일부 받은 건 맞지만,구체적 청탁이나 알선 대가성이 없는 선물이라 맞서고 있습니다.
이날 김 씨에게 금품을 준 혐의를 받는 공여자들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나오는데, 각각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용수지 민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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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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