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1심 오늘 선고…징역 7년6개월 구형

오승현 기자 2026. 6. 2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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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청탁 대가 금품수수 혐의 판단
오후 2시 선고…법원 실시간 중계
특검 "알선수재"…金 "속죄하며 살겠다"
공범들도 함께 1심 선고 예정

인사 청탁과 이권 개입을 매개로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 일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박진감 넘치는 재판 과정 중 특검이 징역 7년 6개월의 중형을 내린 가운데 사법부는 이번 선고 상황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의 선고 모습은 법원 내부 장비로 촬영해 각 방송사로 실시간 송출되며, 통신망 여건에 따라 일부분 송출이 늦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자리에서는 함께 법정에 선 이봉관 씨와 이배용, 기업인 서성빈, 최재영 등 공범 관계인 인물들에 대한 판결도 연이어 선고된다.

김 씨는 정부 고위직 인사 관련 청탁이나 이권 사업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보석류와 가격이 높은 동양화, 명품 손목시계 같은 온갖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사법당국의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김 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이봉관 회장에게서 기업 사업 편의와 맏사위의 공직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1억38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및 귀걸이 세트를 교부받은 혐의가 전면에 배치됐다.

여기에 더해 같은 해 이배용 전 위원장에게서 금거북이와 고미술품인 '세한도'를 수령하고, 로봇개 관련 사업의 규제 해소 등을 바란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3천990만 원 상당의 명품 손목시계를 건네받은 정황도 공소장에 고스란히 담겼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직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활용해 거액을 수수한 범죄는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며 김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언도해 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이와 달리 김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자성하고 있으나 여론에 의해 과거 행보가 크게 왜곡되고 과장된 면이 크다고 호소했다. 김 씨 본인도 최후진술 단계에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재판부의 준엄한 심판을 달게 수용하겠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 남은 날들은 자숙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보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김 씨는 통일교 측과 연루된 별개의 금품수수 의혹 재판에서도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김 씨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으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 법리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