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반클리프, 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오늘 1심 선고

최현빈 2026. 6. 2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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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가로 귀금속·고가 미술품 수수
특검, 결심 공판서 징역 7년 6월 구형
재판부, '선고 공판 생중계' 요청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한 달 후인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귀금속과 미술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최재영 목사 등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이 회장으로부터 그의 맏사위에 대한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4월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직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 원어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도 있다.

또한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같은 해 6~9월 최 목사에게서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의 대가로 540만 원 상당 디올백 등을 각각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2023년 2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 청탁과 더불어 1억4,000만 원 가치를 지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범행을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반면에 김 여사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해 왔다.

앞서 재판부는 23일 특검팀과 방송사의 요청에 따라 김 여사의 이날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자체적으로 촬영하는 영상을 방송사 화면을 통해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이다.

최현빈 기자 gonnal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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