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법원 생중계 허용

우혜림 기자 2026. 6. 26. 07:1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 받는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인사·이권 청탁을 받고 고가의 귀금속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선고공판을 연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최재영 목사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법원은 지난 2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방송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제공하고 선고가 끝난 뒤에는 녹화 영상도 배포할 예정이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과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선고 생중계를 허용해왔다.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2022년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2023년 2월에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라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선물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송 자막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열린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들의 ‘계엄은 위헌·위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