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1심 오늘 선고…특검, 징역 7년 6개월 구형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고 인사·이권 청탁에 개입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서우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김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최재영 목사 등의 선고도 이뤄진다.
법원은 지난 2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방송사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선고가 끝난 뒤에는 녹화 영상도 배포될 예정이다.
김 씨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 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같은 해 6∼9월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 측은 선물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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