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걸이부터 그림까지…‘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오늘 1심 선고
[앵커]
2억 9000만 원 상당의 각종 금품을 받고, 인사와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법원의 판단이 오늘(26일) 나옵니다.
박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오후 2시부터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금품은,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5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입니다.
[김건희/여사/2022년 9월 : "해외 순방 간다고 최소한의 액세서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 어디다 해가지고 빌린 거예요. 그걸."]
'빌렸다' 했지만,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맏사위 인사청탁과 함께 전달한 목걸이였습니다.
목걸이를 포함해 고가의 브로치와 귀걸이까지, 이 회장은 재판에서 "향후 부탁을 위한 보험"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서성빈 드론돔 회장의 3천990만 원 상당 바쉐론 시계, 최재영 목사의 샤넬 화장품과 디올 가방, 김상민 전 검사의 1억 4천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까지.
모두 합해 2억 9000만 원에 달합니다.
김 여사 측은 일부 물품 수수는 인정했지만, 청탁 알선 대가는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재판부가 중계 신청을 허가해 선고는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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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빈 기자 (mug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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