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보완수사권 폐지 최종 정리…입법은 국회에서 논의와 숙의후 결정”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
또 김 총리는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고 판단”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국회에 별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제도설계와 입법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간 정부에서 청취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참고로 지원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연초 정부의 공소청·중수청법안과 관련, “지난 1차 입법예고안의 내용·시기 모두 당과 협의를 거친 것이었다”라면서 “2차 개혁안(형소법 개정안)을 애초의 당정 합의보다 시간을 당겨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들어 5월에 처리하려 당에 제안했으나 당의 요구로 이를 연기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앞서 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가 9일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 지지자들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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