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에 ‘계엄령 놀이’ 양양군 공무원, 항소심서 선처 호소
하위윤 기자 2026. 6. 26. 00:21

속보=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직장내갑질과 괴롭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양양군 공무원(2026년 4월15일자 5면 등 보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5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자신의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강요, 폭행, 협박,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번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8월1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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