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선거법 위반 서흥원 양구군수 벌금 70만 원 선고
신재훈 2026. 6. 26. 00:09
속보=SNS에 군정 성과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서흥원 양구군수(본지 5월 4일자 6면)가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군수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서 군수는 지난 2024년 5월 19일과 6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군정 성과를 홍보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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