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위협..신변 안전 위해" 김세의, 쯔양 사건 첫 재판 불출석
최신애 기자 2026. 6. 25. 22:39

[스포티비뉴스=최신애 기자]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가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세의는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반복 생산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김세의는 이날 첫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기일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는데도 불출석했다. 다음 기일에는 구인영장 발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세의 측 변호사는 "테러 위협이 있고 구치소에 불안정한 분들이 있어 신변 안전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 실제 김세의 측은 앞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방청인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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