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공원 시위서 경찰관에 침 뱉고 욕설한 40대 女 구속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일명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김모(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김씨는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겠다’며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경찰 가족들에 대한 욕설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한 영상에는 김씨가 경찰관에게 침을 뱉자 곧바로 경찰관이 김씨의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3시44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모든 게 다 억울하다”며 “(경찰한테) 욕을 들은 것도, (내가) 욕을 한 것도, 침 뱉은 것도 다 이유가 있다. (경찰한테) 폭행도 당했고 목도 졸렸다. 당한 것을 앞으로 다 공개하겠다. 기다려달라”고 했다.
경찰은 김씨를 체포할 때의 전후 상황과 해당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이후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6·3 지선 당일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30대 A씨를 방화미수 혐의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3일 오후 3시16분 동작구청 지하주차장의 한 차량에 불을 지르고, 오후 3시29분엔 상도4동주민센터 지하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던 인근 주민 등이 곧바로 이를 발견하고 불을 꺼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다만 불이 난 차량이 손상되고, 벽에 그을음이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경기 수원시의 한 거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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