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명예훼손' 김세의, 첫 공판 불출석…法 "구인영장 발부 고려"

임시령 기자 2026. 6. 2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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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유튜버 쯔양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가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이날 김세의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해 기일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구인영장 발부를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김세의 측이 요청한 재판 비공개 신청에 대해 기각했고, '방청인이라도 제한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 역시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며 반려했다. 재판부는 추후 기일을 재지정할 방침이다.

김세의는 유튜브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방송을 지속하고 해명을 강요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세의는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 사실 유포 및 협박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구속된 상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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