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쯔양 사건 첫 재판 '노쇼'…법원 "구인영장 발부 고려" 경고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반복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가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25일 김세의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세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피해자가 각각 다른 4건의 재판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기일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는데도 불출석했다"며 "다음 기일에는 구인영장 발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세의 측 변호인은 "테러 위협이 있고 구치소에 불안정한 분들이 있어 신변 안전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
김세의 측은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방청인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김세의는 후원 계좌를 통한 모금 등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쯔양의 사생활을 이용한 자극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하고, 쯔양에게 해명 방송을 강요하며 악의적인 비방을 이어간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세의는 이와 별도로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23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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