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 총장 ‘불신임 투표’ 가처분 신청에 교수회 “민주주의 부정… 사퇴 요구할 것”
속보= 국립창원대학교 대학본부가 교수회의 불신임 투표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취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교수회와 대학본부 간 충돌이 더 심화될 전망이다.(24일 5면)

25일 창원대 교수회가 공개한 창원지방법원 심문기일통지서에 따르면 박민원 총장의 이름으로 교수회 상대 ‘불신임투표실시금지 및 투표결과공표금지 가처분’이 신청됐다.
가처분 신청에는 교수회가 22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또는 그 밖의 일시에 온라인투표시스템 등 방법을 불문하고 박민원 총장에 대한 불신임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찬반투표를 실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총장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또 불신임 여부에 관한 투표를 실시하더라도 그 결과를 학내 게시판 게시, 언론 제공·발표, 보도자료 배포, 그 밖의 일체의 방법으로도 공표·공개·배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수회가 총장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총장 불신임 투표는 지난 23일 오후 6시 완료됐으며, 결과도 이미 공개된 상황이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3일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오는 29일을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본부 사무국이 투표 진행 전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며 “불신임 투표가 교수회 규정상 근거 없이 강행됐고, 결과가 공표될 경우 대외 신뢰도 하락 등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표 자체를 방해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며 “총장이 구성원과의 화합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도록 사무국에 지시했고, 지난 24일 오전 신청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장희 교수회 의장은 “선출기관의 대표에 대해 구성원들이 불신임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데도 총장이 교수회의 입을 틀어막는 봉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대학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앞에서는 소통을 하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소송을 하는 총장은 구성원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총장 사퇴를 요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심근아 기자 gun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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