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서흥원 양구군수 벌금 70만 원 선고

김도운 2026. 6. 2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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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흥원 양구군수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2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서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군수는 지난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SNS에 자신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