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 명예훼손' 가세연 김세의, '테러위협 핑계' 재판 불출석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법무장관 "사이버레커 처단"

(서울=뉴스1) 김종훈 문혜원 기자 =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콘텐츠를 방송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김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 심리로 열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 판사는 "기일 변경 허가 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에는 구인 영장 발부를 고려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 상황이 불안정하고 테러 위협이 있다"며 기일을 늦게 잡거나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해 진행이 어렵다며 약 5분 만에 재판을 마치고 추후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 측은 전날 법원에 '공판기일 비공개 신청서'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대표는 피해자의 사생활이 담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유포해, 후원계좌를 통한 모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쯔양에게 폭로한 내용에 대한 해명 방송을 강요하고 악의적인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는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5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법무부는 김 대표처럼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폭로성 콘텐츠를 유포해 돈을 버는 이들을 엄벌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5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허위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로 남의 인격을 짓밟고 그 아픔을 수익으로 삼은 '사이버 레커' 범죄를 처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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