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휴가철 계곡·하천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최남춘 기자 2026. 6. 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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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31일… 270곳 대상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다음달 2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유명 휴양지 270곳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점검과 집중 단속을 알리는 웹자보.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2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유명 휴양지 27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집중 단속을 한다. 단속 기간 중 각 시·군에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합동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 불법행위로 ▲계곡·하천 내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및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된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불법 시설물을 설치, 혹은 무허가로 하천수를 사용하면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미등록 야영장(관광진흥법)과 미신고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신고 없이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가동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업주 대상 안내와 예방 활동도 병행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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