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국적 회복 못한 독립유공자 ‘예우 공백’ 해소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25일 재외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국적 문제로 예우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한 재외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록 절차를 거쳐 독립유공자법상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공적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독립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그 후손은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후손이 특별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독립유공자 본인의 국적 회복 여부가 예우의 걸림돌이 되는 사각지대가 남아 있는 것이다.
허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1943년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신을노 선생을 언급했다. 신 선생의 후손인 신대현(글렌 윈켈, 71)씨는 최근 한국비자 발급 과정에서 외할아버지의 독립운동 공적을 알게 된 뒤 특별귀화했다. 그러나 외조부가 별세 당시 미국 시민권자였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적 문제로 보훈제도 밖에 놓였던 사례를 바로잡고 독립유공자의 공적과 후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허영 의원은 “독립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국적조차 회복하지 못한 채 돌아가신 독립유공자들이 있다”며 “나라를 위한 희생이 국적 문제로 예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빈틈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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