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경솔한 언행 반성"..檢, 2심서도 징역 10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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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부부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형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이 모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 씨는 박수홍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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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이 모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박수홍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피해자가 언론을 통해 가족 간 재산 문제를 공론화한 데 대해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해명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라며 "주된 동기는 비방이 아닌 해명이다. 방어적 대응의 성격이 강했다"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비록 지인들과의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이 대화로 인해 박수홍, 김다예 씨에게 상처를 입힌 점 사과드린다. 지혜롭지 못했고 경솔한 언행이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행동이었는지 깨달았다.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씨가 남편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했으며,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확산시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7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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