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오피스텔서 여성과 성관계 촬영한 경찰관… “연인 관계” 여지 있다면서도 실형 왜?

이정수 2026. 6. 25. 17:2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서 감형… 징역 4년→3년 8개월
法 “친분 있어도 범죄 성립에 영향 없어”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폭행과 스토킹을 일삼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부장 이배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주거침입,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3월과 9월 호텔과 오피스텔에서 피해 여성 B씨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주차장에서 B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관사에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른 뒤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부수기도 했으며, B씨 측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도 지난해 6~7월 22차례에 걸쳐 B씨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9월 B씨의 가족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서 B씨를 알게 된 뒤 2023년 4월부터 연락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의 관계를 두고 서로의 주장은 엇갈렸다.

A씨는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B씨는 교제 사실을 부인하면서 A씨의 강압적 행동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B씨는 이날 공판에서 공탁금 거부 의사를 밝히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로 볼 법한 대화를 나누고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범행 정황 등을 볼 때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여전히 구하고 있다”며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일부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