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송하윤 학폭 폭로자, 결국 검찰 넘겨졌다…‘기소 의견’ 송치

배우 송하윤(39)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동창생 A씨가 경찰의 보강 수사 끝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일부 보도는 이의신청 전의 과거 수사 결과인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송하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음 측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를 모두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를 인용해 경찰이 지난 2월 A씨의 혐의에 대해 ‘죄가 안됨’ 및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송하윤 측은 “과거의 불송치 결정만을 근거로 한 보도로, 현재의 객관적인 수사 결과와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지음 측은 “당초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였으나, 송하윤 배우 측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다”며 “이후 수개월에 걸친 보강 수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모두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수사 진행 경과를 바로잡았다.
그간 기소 의견 송치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송치 결정 이후에도 송하윤 배우는 장기간 이어진 논란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만큼, 사실을 공론화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이어가기보다는 사건이 조용히 바로잡히기를 바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4년 4월 JTBC ‘사건반장’ 등을 통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04년 8월 선배인 송하윤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송하윤이 집단 폭행에 연루돼 강제 전학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송하윤 측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적이 없고 강제 전학을 간 사실도 없다”고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허위임을 입증하는 공공기관 자료와 당시 담임 교사의 공증 진술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결백을 주장해 왔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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