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창원대 총장 ‘불신임 투표’ 금지가처분 신청했다 취하

정종엽 기자 2026. 6. 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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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행·공표·언론 배포 등
교수회 “불신임 공표 막는 소송”
대학본부 “명예훼손 발생 우려”
총장, 상생차원 가처분 신청 취하
박민원 국립창원대학교 총장이 18일 본관 인송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김구연 기자

박민원 국립창원대학교 총장이 교수회를 상대로 불신임투표 시행과 결과 공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취하했다.

국립창원대 교수회는 25일 박 총장이 창원지방법원에 불신임투표 시행금지와 투표결과 공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교수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박 총장 쪽은 온라인투표시스템 등 방법을 불문하고 불신임 찬반투표를 해서는 안 되며, 투표 결과를 학내 게시판·언론 제공·보도자료 배포 등 어떤 방식으로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를 어기면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교수회는 총장이 교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장희 교수회 의장은 "교수회의 입을 틀어막는 봉쇄 소송을 총장이 교수회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은 대학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앞에서는 소통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소송을 하는 표리부동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대학본부는 투표 방해가 아니라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다고 설명했다.

대학본부는 "결과가 공표되면 총장 개인은 물론 국립대의 대외적 신뢰와 품위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총장은 구성원 화합과 소통, 상생을 우선한다는 차원에서 24일 오전 가처분 신청 취하를 사무국에 지시했고, 대학본부는 같은 날 신청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수회는 지난 22~23일 전체 전임교수 38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불신임 투표에는 341명(88.57%)이 참여했고, 찬성 231명(67.74%)·반대 110명(32.26%)으로 가결됐다. 교수회는 결과를 보도자료에 담아 발표했다.

이튼날 박 총장은 불신임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고 구성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불신임투표실시금지 및 투표결과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취지. 채권자는 박민원 총장이고 채무자는 교수회. /독자

/정종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