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국적 장벽' 없앤다…허영 개정안 발의
특별귀화 후손도 독립유공자 유족 인정 추진

독립운동가 외조부의 뜻을 기리기 위해 특별귀화까지 했지만 정작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신대현(미국명 글렌 윈켈)씨의 사연(본지 2026년 3월 4일자 4면)이 국회 입법으로 이어졌다.
해외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국적 문제로 후손들까지 국가 예우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면서 제도 개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회의원은 25일 재외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국적 문제로 독립유공자 유족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넘어 광복 8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정치권에선 단순한 보훈 혜택 확대가 아니라 해외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광복의 의미를 후손들에게 온전히 계승하는 상징적 입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행법에선 독립유공자가 해외에서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그 후손을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후손이 특별귀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정작 독립유공자 본인의 국적 회복 여부가 기준이 되면서 예우 대상에서 배제되는 구조다.

1943년 미국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신을노 선생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지만 생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했다.
선생의 외손자인 신대현씨는 한국 비자 발급 절차를 밟던 과정에서 외조부의 독립운동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후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특별귀화를 선택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됐지만 정작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서 발급은 거부됐다.
이유는 독립유공자인 외조부가 사망 당시 미국 국적자였기 때문이다.
독립운동의 공적은 국가가 인정했지만 후손에 대한 예우는 국적 회복 여부라는 행정적 기준에 가로막힌 셈이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의 혼란 속에서 해외에 정착한 독립운동가 상당수가 현실적인 이유로 국적 회복 절차를 밟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대적 한계를 현재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허 의원은 개정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한 재외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도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일정한 등록 절차를 거쳐 독립유공자법상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독립운동가의 헌신이 국적 문제로 폄훼되거나 후손들이 보훈제도 밖에 머무르는 사례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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