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유포한 형수, 2심도 징역 10월 구형…"상처입혀 사과" 선처 호소

김현록 기자 2026. 6. 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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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방송인 박수홍(55)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수홍 형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박수홍 형수 이모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 측은 "허위임을 인식하고 꾸며낸 발언이 아니다"라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비록 지인들과의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이 대화로 인해 박수홍, 김다예씨에게 상처를 입힌 점을 사과드린다"며 "지혜롭지 못했고 경솔한 언행이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씨는 2023년 10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가 방송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을 일삼아 벌금형에 처해진 악플러가 이씨의 친구로 드러나기도 했다.

1심은 이씨가 박수홍과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 자신과 남편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했고,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확산시켜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박수홍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개인 소속사 격인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 2곳을 운영하면서 법인 자금과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아내 이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한편 박수홍 형수 이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2심 선고는 다음달 23일 오후 2시3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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