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촬영하고 폭행·스토킹까지 한 전직 경찰관 2심서 감형
![데이트 폭력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5/yonhap/20260625154003756gmin.jpg)
(강릉=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폭행과 스토킹까지 일삼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이배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주거침입,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씩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3월과 9월 호텔과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관사에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른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부수기도 했다.
이외에도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받고도 지난해 6∼7월 22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도 했다.
조사 결과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9월 피해자 가족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뒤 2023년 4월부터 연락을 이어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교제 사실을 부인하며 A씨의 강압적 행동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날 공판에 출석해 공탁금 거부 의사를 밝히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양측 의견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로 볼 법한 대화를 나누고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범행 정황 등을 볼 때 설령 A씨와 피해자가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여전히 구하고 있다"며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일부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ry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캐리어 속 장모 시신' 어떻게 밝혀냈나…홈캠이 스모킹건 | 연합뉴스
- 공무원 남친 '성폭행범' 몰아 3천만원 뜯어낸 30대 징역 1년 | 연합뉴스
- 장윤기, SUV 문 열어두고 범행…"여성납치 목적 증거" | 연합뉴스
- [월드컵] 멕시코 대표팀, 유튜버에게 명품 시계 선물 받았다가 돌려줘 | 연합뉴스
- 트럼프, 자기 서명 새긴 '건국 250주년' 100달러 지폐 공개 | 연합뉴스
- 조국 "일베는 기계적으로 문장에 '노' 붙여"…이준석 "낙인찍기" | 연합뉴스
- '교제 폭력' 50대 남성, 한 달 만에 60대 연인 살해(종합) | 연합뉴스
- '신생아 모텔 사망' 비정한 친부…친모에 의사 소개 빌미 돈뜯어 | 연합뉴스
- '홍명보 선임' 경찰 뒷북 수사…'신속처리 지시'도 뭉갰다 | 연합뉴스
- 촉법소년은 처벌 안 받는다?…드라마 '참교육' 속 옥에 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