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촬영하고 폭행·스토킹까지 한 전직 경찰관 2심서 감형

류호준 2026. 6. 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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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형 다소 무거워"…징역 4년→3년 8개월
데이트 폭력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강릉=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폭행과 스토킹까지 일삼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이배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주거침입,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씩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3월과 9월 호텔과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관사에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른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부수기도 했다.

이외에도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받고도 지난해 6∼7월 22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도 했다.

조사 결과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9월 피해자 가족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뒤 2023년 4월부터 연락을 이어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교제 사실을 부인하며 A씨의 강압적 행동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날 공판에 출석해 공탁금 거부 의사를 밝히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양측 의견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로 볼 법한 대화를 나누고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범행 정황 등을 볼 때 설령 A씨와 피해자가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여전히 구하고 있다"며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일부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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