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 총장 불신임투표 금지가처분 신청했다 취하…교수회 반발

박영민 2026. 6. 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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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 "최소한 방어권 행사 차원"…교수회 "대학 민주주의 부정 행위"
기자회견하는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국립창원대 교수 과반이 박민원 총장 불신임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대학 측이 불신임 투표와 결과 공표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취하한 사실이 알려져 총장과 교수회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25일 국립창원대 교수회 등에 따르면 대학 측은 지난 23일 교수회를 상대로 '불신임 투표 실시 금지 및 투표 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을 창원지법에 신청했다.

교수회가 받은 가처분 신청서에는 교수회가 지난 22∼23일 진행한 박 총장 불신임 찬반투표를 온라인투표시스템 등 어떤 방식으로도 실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투표가 이뤄지더라도 그 결과를 학내 게시판 게시, 언론 제공·발표,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공표·공개·배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도 포함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교수회가 위반행위 1회당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대학 측은 같은 날 투표 집계 업체인 한국전자투표서비스에도 법원 결정 때까지 결과 공표와 통보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수회가 받은 가처분 신청서 [국립창원대 교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학 관계자는 "불신임 투표가 교수회 규정상 근거 없이 강행된 것으로 보고, 결과가 공표되면 총장 개인은 물론 대학의 대외적 신뢰와 품위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 자체를 방해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며 "총장이 대학 구성원 간 화합과 소통, 상생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24일 오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따라 신청을 취하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학 측은 23일 오후 개표가 끝난 직후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투표 결과와 함께 "부결로 해석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수회는 가처분 신청 자체가 교수회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조치라며 반발한다.

이장희 교수회 의장은 "총장이 교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대학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라며 "앞에서는 소통하겠다면서 뒤에서는 소송하는 표리부동한 총장은 구성원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수회는 법인화 추진 논란과 인사 임명 거부, 신임교원 배정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 22∼23일 박 총장 불신임 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교수 385명 중 341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231명이 찬성해 투표 참여자 기준 찬성률은 67.74%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자 기준 찬성률은 60.0%다.

교수회는 투표 참여자 과반 찬성으로 불신임안이 가결됐다고 보지만, 대학 측은 전체 교수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이르지 못해 부결된 것으로 해석한다.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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