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깊은 반성”…‘계엄령 놀이’ 양양군 공무원, 2심서 선처 호소
피해자들 간 멍석말이 강요하는 등 다양한 갑질 자행
검찰, ‘징역 5년’ 구형…“피해자들이 여전히 엄벌 탄원”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자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항소심서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부(이배근 부장판사)는 전직 양양군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및 상습협박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점 △피해자들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 때와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원심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A씨는 "피해자분들이 저로 인해 심각한 상처와 고통을 겪고 계신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며 제 잘못에 대해 깊은 반성과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앞으로 남은 수형 생활도 자기 성찰의 시간을 보내 다시 사회로 복귀했을 때 누군가에게 피해나 상처를 주는 일이 없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재판 속행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 측이 이번 재판을 앞두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데다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해 재차 엄벌을 탄원해서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13일에 진행된다.
한편 A씨는 사실상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작년 7~11월 간 60차례에 걸친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자행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불필요하게 걷거나 뛰도록 유도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주가가 하락했다며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보여주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특정 주식을 사들이도록 강요한 혐의도 함께다.
여기 더해 A씨는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뒤 다른 피해자들이 발로 밟도록 하는 이른바 '멍석말이'를 강요하기까지 했다. 이외에도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총 발사 △불이 붙은 성냥 투척 △물 분사 △발로 차기 등 다양한 폭행이나 괴롭힘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강원도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고, 양양군도 해당 처분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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