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계룡면, 임업직불제 조사위원회 개최…117임가 적격 여부 심사

고중선 2026. 6. 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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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계룡면이 지난 24일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조사위원회'를 열고 신청 임가의 자격 요건과 적격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사진=계룡면행정복지센터 제공)

공주시 계룡면이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직불제 지원 절차에 나섰다.

계룡면(면장 서은원)은 지난 24일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 조사위원회'를 열고 신청 임가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임업직불제 등록을 신청한 117개 임가(196필지·478ha)를 대상으로 지원 요건 충족 여부와 적격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임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 소득을 보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22년 10월 도입된 이후 운영되고 있다.

조사위원장을 맡은 서은원 계룡면장은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임업인들이 정성껏 가꾼 산림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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