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세수로 ‘국부펀드’, 30년후 월 62만원 국민배당 가능” 주장
![한국경제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5/dt/20260625130719633qozk.png)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급증하는 세수로 국부펀드를 조성,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도체 초과 세수 등을 연간 100조원 투입해 운용할 경우 30년 뒤, 국민 1인당 62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과세수는 정부의 예상을 초과해 걷힌 세수입을 말한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노총이 개최한 ‘반도체 산업 초과세수 공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인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은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닿고 있지 않다”며 “혁신의 이익이 모두에게 흐르도록 국민배당형 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소장은 반도체 초과세수 등 연간 100조원을 기금에 투입한 뒤, 초기 10년간 수익을 재투자할 경우 국민 1인당 매월 10만8000원, 20년 뒤에 매월 29만원, 30년 뒤부터는 62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로선 초과 세수를 전략적으로 배분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초과세수 사용 방법을 엄격히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0조를 개정하거나 국부펀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헸다.
한편, 오 소장은 앞으로 기업의 초과 이윤 분배에 대해서도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과이윤은 기업 경영진의 노력과 무관하게 외부 상황 변동으로 발생한 횡재 이익을 말한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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