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세수로 국부펀드, 30년후 매달 62만원 국민배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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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폭증한 세수로 국부펀드를 조성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노총은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도체 산업 초과세수 공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초과세수는 정부의 예상을 초과해 걷힌 세수입을 뜻하며, 초과이윤은 기업 경영진의 노력과 무관하게 외부 상황 변동으로 발생한 횡재 이익 등을 말한다.
발제자로 나선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은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세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 호황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닿고 있지 않다"며 "혁신의 이익이 모두에게 흐르도록 국민배당형 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소장은 반도체 초과세수 등 연간 100조원을 기금에 투입하고, 초기 10년간 수익을 재투자할 경우 국민 1인당 매월 10만8천원, 20년 뒤에는 매월 29만원, 30년 뒤에는 62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현행법에서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전략적으로 배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초과세수 사용 방법을 엄걱히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0조를 개정하거나 국부펀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소장은 미래엔 기업의 초과 이윤 분배에 대해서도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나 전력·용수 인프라 등 지원을 공익 지분으로 전환해 국부펀드에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반도체발 급증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거나, 재정 건전성을 맹목적으로 추종해 미래 투자를 외면한다면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기회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배당형 국부펀드를 통해 소수가 아닌 폭넓은 사람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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