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담보대출 못갚아 경매’ 2년째 늘었다

김윤희 기자 2026. 6. 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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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민생 경기의 가늠자로 불리는 자동차·중장비 법원 경매 건수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고금리와 내수침체라는 이중고를 버티지 못한 자영업자와 화물차·특수차량 운전사들이 차량 할부금이나 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강제 압류 및 경매 집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담보대출을 갚지 못하거나, 신차·중고차 할부를 이용했던 개인들의 다중채무가 터지면서 차량이 압류 및 경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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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월까지 3887건 집계
고금리·불황 못 버틴 자영업자
트럭·중장비 운전자 등 내몰려
변종 불법사금융 피해도 속출

바닥 민생 경기의 가늠자로 불리는 자동차·중장비 법원 경매 건수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고금리와 내수침체라는 이중고를 버티지 못한 자영업자와 화물차·특수차량 운전사들이 차량 할부금이나 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강제 압류 및 경매 집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올해 1∼5월 자동차·중장비 누적 경매건수는 3887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같은 기간 3542건, 지난해 3620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4197건)과 2021년(4117건) 연체율과 함께 치솟았다가, 이후 정부의 원리금 상환 유예 등 연착륙 지원책으로 잦아들었던 경매 건수가 최근 다시 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와 중장비 경매는 실물 경기의 대표적인 후행 지표로 꼽힌다. 자동차담보대출을 갚지 못하거나, 신차·중고차 할부를 이용했던 개인들의 다중채무가 터지면서 차량이 압류 및 경매된다. 생업수단인 1t 트럭, 배송용 탑차나 덤프트럭, 굴착기 등도 법원 경매에 넘겨졌는데 사실상 폐업했거나 극단적 한계에 몰려 월 할부금을 갚지 못한 상황으로 해석된다.

시중은행 신용대출을 받지 못한 중저신용자들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풍선효과’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담보대출은 연 금리 10∼19%대에 소유한 차량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상에서도 ‘1분만에 대출한도 조회’ ‘당일입금’ 같은 문구를 내세운 광고가 빈번하다.

할부나 리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주차비·출장비 명목 등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변종 불법사금융’도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접수된 불법 차량담보대출 관련 신고가 12건에 달했다. 피해자들이 대출 금액은 최소 25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 규모로, 이자율은 최고 연 229%였다. 이자율은 주차비, 운송료, 출장비 등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60대 2명, 20·40·50대가 각각 1명으로 집계됐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이 9명이었다.

할부차량을 피해자가 소유했더라도 저당권자인 할부 금융사의 동의 없이 차량을 인도하면 저당목적물 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 리스 차량은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어 애초에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다.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추심 과정에서 할부·리스 회사에 대출 사실을 알려 고소당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썼다. 또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청구해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거나, 무단으로 차량을 운행해 과태료 및 통행료를 청구하기도 했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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