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6·25전쟁 왜곡방지법 대표발의

이주영 기자 2026. 6. 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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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6·25 북한 남침 의의와 왜곡 바로잡기 위한 법 마련
‘교과서 내 남침 표현 삭제’,‘6·25 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전쟁’ 망언 등 수정주의적 역사 왜곡 논란 가중 우려
법에 6·25전쟁의 정의 명확화, 6·25전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 등 담겨
김 의원 “호국의 역사를 흔들림 없이 미래세대에 전해야 한다” 강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6·25 전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인천일보DB

"6·25전쟁은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이다."

6·25 전쟁 76주년을 맞아 잘못된 역사 인식과 왜곡된 6·25 전쟁 시각을 바로 잡기 위한 관련 법안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은혜(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국회의원은 25일 '6·25전쟁 왜곡 방지법'(6·25전쟁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전쟁기념사업회가 중국의 6·25 참전의 명분인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돕는다) 구호를 선전했고, 국방부는 사실 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여기에 정부와 정치권이 북한의 주적 개념을 형해화하거나 교과서 남침 표현 삭제, 각종 망언 등으로 6·25 전쟁의 역사적 진실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김 의원에 주목했다. 

이에 6·25전쟁 특별법안에는 6·25 전쟁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25 전쟁 허위사실 유포 금지, 출판물과 각종 공연, 발언 등에서 6·25 전쟁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이 왜곡되고 폄훼되어선 안된다"며 "호국의 역사가 한 치 흔들림 없이 미래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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